관부가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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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란?

관세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목록통관 상품금액 $150 미만 시 면세
간이통관 상품금액 $150 초과 시 관부가세 + 간이통관료 3,000원 발생

(상품금액 = 상품가+현지 운송비+Sales tax)

과세금액 산정

상품금액이 $150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과세 금액이 산정됩니다.

* 과세금액 산정시, 국제 배송비는 마루 배송비가 아닌 관세청이 정한 국제 배송비(과세운임)로 적용됩니다.


관세 = 과세금액 X 해당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금액+관세) X 10%


-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과세운임표

중량(kg) 선편일반소포 요금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과세요금
상품가 20만원 초과
1 11,100 15,000
2 11,100 20,200
3 14,500 24,500
4 14,500 26,500
5 17,800 28,500
6 17,800 30,500
7 21,100 32,500
8 21,200 35,500
9 24,600 38,500
10 24,600 41,500
11 27,900 44,500
12 27,900 47,500
13 31,300 50,500
14 31,300 53,500
15 34,600 56,500
16 34,600 59,700
17 38,000 63,100
18 38,000 66,500
19 41,400 69,900
20 41,400 73,300
21 44,800 76,700
22 44,800 79,900
23 48,200 82,900
24 48,200 85,700
25 51,600 88,300
26 51,600 90,900
27 55,000 93,500
28 55,000 96,100
29 58,400 98,700
30 58,000 101,300

품목별 과세율표

1) 일반물품

(*)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품목 관세율 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 13% 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액세사리 * 8% 10%
신발류 13% 10%
가방/핸드백 8% 10%
선글래스 8% 10%
화장품/향수 * 8% 10%
펜/잉크 8% / 6.5% 10%
서적/잡지/우표 - -
면도기/다리미 8% 10%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노트북/PDA/컴퓨터/ - 10%
컴퓨터 부품 10%
캠코더 * 8% 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8% 10%
디지털 카메라 * - 10%
손목시계 8% 10%
골프채 8% 10%
모터보트 관련 8% 10%
행글라이더 8% 10%
수상스키 8% 10%
영사기 8% 10%
헤어관련용품 8% 10%
음반(CD / DVD) 8% 10%
커피머신 8% 10%
RC 8% 10%
유리식기종류 8% 10%
자동차(오토바이)부품 8% 10%
음반(CD / DVD) 8% 10%
전등 8% 10%
음향장비/악기 8% 10%
레고/블럭장난감 8% 10%
유모차 8% 10%
스포차장비(가구) 8% 10%
기저귀 10%
기념주화 10%
텐트 13% 10%
PDP 8% 10%
가습기 8% 10%
낚시대 8% 10%
동물사료 8% 10%
GPS 수신기 - 10%
그림 - -
20% 10%
가구(장롱/쇼파/ - 10%
침대/침구류 등) 10%
방독면 8% 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8% 10%
액션피규어 8% 10%
소프트웨어 - 10%
전기전자제어판 8% 10%
공기청정기 8% 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10%
페인트 7% 10%
금괴(골드바) 3% 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8% 10%
카메라렌즈 8% 10%
LCD패널 8% 10%
정수기(필터) 8% 10%
담배 40% -
스프레이(락카) 8% 10%
도자기 8% 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우산 13% 10%
자동차/오토바이/ 별도문의 별도문의
배(요트)/트레일러 등
카페트 10% 10%

2) 특소세 부과물품

품목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오락용품(사행성) 8% 20% 30%
공기 조절기 관련 8% 20% 30%
영사투사방식 TV 등 8% 10% 30%
녹용/로얄젤리 20% 7% 30%
향수 8% 7% 30%
보석/귀금속 관련 8% 20% 30%
고급카메라 관련 8% 20% 30%
고급모피 관련 16% 20% 30%
고급융단 등 10% 20% 30%
고급가구 등 8% 20% 30%
술(위스키) 20% - 30%
술(와인) 15% - 10%
관세청 안내전화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