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안내

> 이용안내 > 통관안내

일반통관/목록통관 안내

목록통관

- 배송상품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되어 통관 진행을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 특송업체가 작성 및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통관이 가능한 것.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 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 가능
- 2020년 12월부터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필수 기재



내용 비용 검수내용
목록통관 무료 - 수입금지 및 일반품목을 제외한 상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단일 상품 및 당일배송 상품 구매가 $150 초과시에는 관세를 납부하셔야 수령 가능합니다.
- $150초과 상품의 경우는 간이통관세를 납부하셔야 수령 가능
목록통관
제외품목
- 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제품,농축산물 검역 대상품록,건강보조식품,지재권 위반제품,식품, 주류,담배
- 화장품(기능성 화장품), 총기, 장검, 화학류,마약류 등
- 이외의 기타 상품 중 관세장이 인정하지 않는 제품

일반통관

내용 비용
일반통관 - 목록통관 제외 품목 일 경우 ex)비타민,화장품 등 상품이 포함된 배송
- 목록통관 가능 범위 금액을 초과한 경우 - $150초과된 품목배송
- 목록품목이라도 세관에 의해 취하된 상품의 경우
-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자 목적으로 세관에서 판단된 경우
- 당일 배송 / 동일 수취인의 입항품록 합산과세가 $150 초과일 경우 일반통관으로 구분 (둘 이상의 국가 입항 품목은 제외)
일반통관
수수료
- 일반 목록상품 배송시 통관수수료+창고수수료 추가비용 발생 (통관 수수료 + 창고보관료)
- $150 이하이면서 통관시 일반목록으로 분류되어 통관절차 진행 시
- 일반목록 품목은 배송품목 구분리스트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