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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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기타 수수료

서비스명 수수료 내용 기타
목록통관 - -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신 상품 신고금액 150$ 이하 시 목록통관으로 진행 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은 목록통관 불가
(식품/기능성 화장품 - 간이/일반통관가능)
목록취하 5,500원 - 재신고 수수료 + 간이통관 수수료 금액
- 익월 예치금에서 차감
- 수량상이/ 품목상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시/ 기타 통관중 세관
통관취하로 간이통관으로 변경 신고시
간이통관 3,000원
(마루 선 청구)
- 개인 150달러 이상 구매시 자동 간이통관으로 진행
-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 경우 ( 의료기기,검역대상물품 등) 필수신고
수량 다량시 간이통관 필수 선택
- 수량과다 기준은 동일 제품이 3개 이상; 구매 총 수량이 20개 이상일때
(세관원 판단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
- 전자제품의 경우 1인 1개이상의 경우는 간이일반통관 진행, 대부분의 전제제품은
전파인증이 필요한 제품이 많습니다. (이부분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150달러 이상은
관부가세+통관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분할 수수료
(합배송 상품경우)
5,500원
(관세사 후청구)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 분리하는 과정
분할을 거쳐 통관가능 상품과 불가품 분할하여 통관가능 상품만 통관진행하는 절차
※ 분할 폐기시
분할 수수료 (5,500원) + 통관 불가 폐기 수수료(5,500원) = 11,000원 모두 발생
150달러 이상은
관부가세+통관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폐기수수료 5,500원
(마루 후 청구)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 통관 불가능일 경우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
※ 통관 보류 당시 즉시 폐기원하는 경우 폐기업체 통해서 진행되므로 별도 비용 발생
(약 170,000원 발생)
통관포기로 폐기하는 경우 약 6개월 경과후 "체화폐기명령"통보가 되고 세관에서 자체 폐기처리
(해당 통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업자 통관 수수료
(전자상거래통관)
24,000원
(한국에서 통관시 청구됨)
사업자 판매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해당
*구매 금액, 수량 제한 없음
*신청서 수취인 입력 시 사람이름이 아닌 수입 업체명 기재
*사업자 등록증 사본, 관세사 위임장 작성 후 고객센터 1:1문의하기에 등록
※사업자 고객님의 관세사로 자체 통관 진행시 사업자 고객님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류 제공 가능 비엘, 인보이스등 서류
※선적전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 주시고 관세사 이메일/연락처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자 이용안내 자세히 보기
식물검역 수수료 11,000원
(관세사 후청구)
품종에 따라 수수료 금액 변동 가능 (보통은 11,000원 청구)
동물검역 수수료 5,500원
(관세사 후청구)
품종에 따라 수수료 금액 변동 가능 (보통은 5,500원 청구)
검역 대행 - 식품검역 / 어린이 제품 인증 대행 가능
진행 시 해당 검사 업체 연결 진행
검역/인증상품의 경우는 구매전 미리 알려주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창고료 700원/ 3,500원/ 6,000원 간이통관 30kg미만 / 30~50kg / 50kg이상
1,200원/ 4,500원/ 6,800원 일반통관 30kg미만 / 30~50kg / 50kg이상
2,200원/ 4,500원/ 6,600원 목록/일반통관취하 30kg미만 / 30~50kg / 50kg이상
실비청구 사업자 통관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