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 수수료 | 내용 | 기타 |
목록통관 | - | -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신 상품 신고금액 150$ 이하 시 목록통관으로 진행 |
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은 목록통관 불가 (식품/기능성 화장품 - 간이/일반통관가능) |
목록취하 | 5,500원 |
- 재신고 수수료 + 간이통관 수수료 금액 - 익월 예치금에서 차감 |
- 수량상이/ 품목상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시/ 기타 통관중 세관 통관취하로 간이통관으로 변경 신고시 |
간이통관 | 3,000원 (마루 선 청구) |
- 개인 150달러 이상 구매시 자동 간이통관으로 진행 -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 경우 ( 의료기기,검역대상물품 등) 필수신고 수량 다량시 간이통관 필수 선택 - 수량과다 기준은 동일 제품이 3개 이상; 구매 총 수량이 20개 이상일때 (세관원 판단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 - 전자제품의 경우 1인 1개이상의 경우는 간이일반통관 진행, 대부분의 전제제품은 전파인증이 필요한 제품이 많습니다. (이부분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
150달러 이상은 관부가세+통관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
분할 수수료 (합배송 상품경우) |
5,500원 (관세사 후청구) |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 분리하는 과정 분할을 거쳐 통관가능 상품과 불가품 분할하여 통관가능 상품만 통관진행하는 절차 ※ 분할 폐기시 분할 수수료 (5,500원) + 통관 불가 폐기 수수료(5,500원) = 11,000원 모두 발생 |
150달러 이상은 관부가세+통관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
폐기수수료 | 5,500원 (마루 후 청구) |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 통관 불가능일 경우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 ※ 통관 보류 당시 즉시 폐기원하는 경우 폐기업체 통해서 진행되므로 별도 비용 발생 (약 170,000원 발생) |
통관포기로 폐기하는 경우 약 6개월 경과후 "체화폐기명령"통보가 되고 세관에서 자체 폐기처리 (해당 통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
사업자 통관 수수료 (전자상거래통관) |
24,000원 (한국에서 통관시 청구됨) |
사업자 판매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해당 *구매 금액, 수량 제한 없음 *신청서 수취인 입력 시 사람이름이 아닌 수입 업체명 기재 *사업자 등록증 사본, 관세사 위임장 작성 후 고객센터 1:1문의하기에 등록 ※사업자 고객님의 관세사로 자체 통관 진행시 사업자 고객님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류 제공 가능 비엘, 인보이스등 서류 ※선적전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 주시고 관세사 이메일/연락처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자 이용안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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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수수료 | 11,000원 (관세사 후청구) |
품종에 따라 수수료 금액 변동 가능 (보통은 11,000원 청구) | |
동물검역 수수료 | 5,500원 (관세사 후청구) |
품종에 따라 수수료 금액 변동 가능 (보통은 5,500원 청구) | |
검역 대행 | - | 식품검역 / 어린이 제품 인증 대행 가능 진행 시 해당 검사 업체 연결 진행 |
검역/인증상품의 경우는 구매전 미리 알려주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
창고료 | 700원/ 3,500원/ 6,000원 | 간이통관 | 30kg미만 / 30~50kg / 50kg이상 |
1,200원/ 4,500원/ 6,800원 | 일반통관 | 30kg미만 / 30~50kg / 50kg이상 | |
2,200원/ 4,500원/ 6,600원 | 목록/일반통관취하 | 30kg미만 / 30~50kg / 50kg이상 | |
실비청구 | 사업자 통관 | 별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