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사업자통관번호 발급 받으셨으면 해당번호를 배송신청서 작성시 세관신고번호에
등록해 주시고 사업자통관번호 미발급 고객께서는 통관위임장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도장 날인후 고객센터 1:1문의하기에 ‘첫사업자통관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사업자등록등+위임장 등록)
- 첫 사업자통관 위임장은 첫 사업자 통관시 한번만 관세사에게 제출 되며, 이후부터는 불필요.
[ 마루 첫 사업자 통관을 위한 통관위임장 ]
작성방법 :
1. 위임자내용 작성
2. 통관고유번호의 신규신청 체크, 옆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는데 동의 체크
3. 작성날짜,대표자 성함, 도장 날인 후 제출
수입신고필증/관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 수령은?
수입고신필증은/관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는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하신 물건의 매입증빙자료 입니다.
수입통관 완료 이후 안내받으신 관세사에게 이메일/전화연락을 통해 요청하시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사업자는 배송대행 신청서 수취인명이 사업주 이름이 아닌 필히!!! 사업자등록증 회사명이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회사명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한글이면 한글, 영문이면 영문으로 동일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수취인명이 상이할 경우 수취인 정정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마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정신고 발생시 수수료 발생)
품목 | 주의 사항 및 인증 검역 |
어린이용 섬유제품 |
-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은 세관장 확인대상 * 수입시 물품이 인증된 상태여야 수입이 가능, 인증 불가시 폐기 - 13세 이하 어린이 섬유제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 즉 공급자(수입자) 자체 적합성을 인증해야 합니다. |
조명,전기제품 |
-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 사용시 안전인증 대상 - 어댑터가 별도로 있다면 어댑터가 인증대상 - 색조절, 밝기 조절이 되는 것은 제품안에 컨트롤러가 들어 있으므로 전파법 대상, 단순 똑딱이 스위치만 있으면 비대상 - 개인은 1개씩 통관 가능하며 사업자는 전기용품 인증업체, 전파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사업자가 제품 명세를 갖고 상담 가능 - 어댑터 없이 DC전원에 단순 똑딱 스위치로 색조절이나 밝기 조절이 안되는 것은 요건사항 불필요(탁상램프) - 가구는 전기 들어가는 것만 전기,전파 인증 대상 - 블루투스 기능, 와이파이 기능 있는것은 전파법 관련해서 인증 필요 - 배터리 제품 수입 시 KC 인증 대상 |
동식물 검역 |
- 식품검역 : 꽃차나 마른식품, 유제품 - 동물검역 : 소세지나 육포 - 개인도 식품은 간이통관 강제며 동일 제품중 1개 이상은 폐기 될 수 있습니다. (진행시 안내) |
식품 검역 |
- 중국 검역소에서 발급된 검역증 원본으로 통관가능(거의 제공불가-폐기) - 음식이 닿는 용기들이 받는 검역 - 도자기제(세라믹-밥그릇, 숫가락)등 인체 음식물 섭취용 도구는 식품의약청 등록 및 인증시 수입 가능합니다. |
의약품 | - 목록제출 : 의약품 여부 사전 확인 (중국측 송하인에 정확한 품명, 규격제출 요청)후 의약품류는 목록신고 배제 및 일반 수입신고하여야합니다. - 수입신고 : 품명 및 모델, 규격란에 제품성보 확인 가능한 품명 및 성분 표시 필수, 의약품은 간이신고 금지. |
마스크/체온계 | - 식약청 인정 받은 제품이여야 사업자 통관 가능함 |
모든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요건 / 검역을 통한 안전성 검사가 진행 되어야 하며 상품별 인증절차 승인이 된 제품만이 수입통관이 가능 합니다. 마루 홈페이지 상품별 수출입요건확인 및 검역 사항을 필히 확인 하신 후 진행하시어 해외수입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마루에 있지 않습니다. |